'군 댓글공작 조직 운영' 배득식, 1심서 징역 3년 실형

머니투데이 안채원 인턴 기자 2019.02.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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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재판부 "상부 지시 따라 일반 국민의 건전한 여론 활동 저해시켜"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사진=뉴스1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사진=뉴스1


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 전 사령관의 공소사실 6개 중 4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 전 사령관 등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지시를 이행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잃지 않을 헌법성 책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사생활·언론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부의 지시에 따라 특정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일반 국민인 것처럼 온라인에 반복적으로 글을 게시하는 건 그 자체로 일반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 활동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배 전 사령관이 부대원들에게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포털사이트 계정(ID) 신원을 조회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기무사의 적법한 직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그 방식도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배 전 사령관이 지시한 트위터 활동 중 일부는 증거 부족과 공소시한 만료로 각각 무죄와 면소를 선고했다.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녹취·요약해 청와대에 전달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애초에 기무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댓글 공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운영하면서 당시 여권 지지나 야권에 반대하는 정치 관여 글 2만여 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ID 수백개의 가입자 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청와대 요청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수십회 녹취해 보고한 혐의도있다. 이와 함께 2010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을 동원해 여권 지지나 야권 반대 성향의 웹진(인터넷 잡지) '코나스플러스'를 45차례에 걸쳐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헌법상 가치를 훼손해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배 전 사령관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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