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용보험 체계는 비자발적 이직자를 집중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고용보험법은 비자발적 이직을 대체로 점포나 회사의 영업 악화가 주 원인인 경우로 보고 있다.
이에 해당 제도가 국내 자영업계의 창조적 파괴와 혁신에 걸림돌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 업종 발굴에 나선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 안정망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과당 경쟁이나 사양화에 앞서 과감한 폐업과 새로운 도전의 동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누구나 실업급여법’에 기대감이 높은 이유다. 해당 법안은 고용보험법 44조2항3호에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수급자격자’를 고용보험 대상으로 추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매출액 급감 없이 재도전에 나선 자영업자를 배제한 같은법 69조 7항 3호은 삭제했다.
반면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선심성 복지 제도로 무책임한 퇴사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다. 재창업을 위한 이직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고려된다. 개인 사유에 의한 퇴사자까지 국가가 보호해야 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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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행 법이 임금 체불과 성 차별 등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를 규정한다는 점에서도 ‘누구나 실업급여법’이 불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2항에 따르면 △임금 체불 △최저임금에 미달된 급여 지급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대우 △사업장 도산 및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사업의 양도, 인수‧합병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등이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