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총력투쟁 요구안을 발표한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22일 경사노위 출범 당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에 원천 반대하며 불참했다. 민노총은 경사노위 출범 전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노동 개악'이라 규정하며 대정부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정부·여당은 현재 최장 3개월인 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52시간 근로시간제도 시행으로 생긴 기업계의 형사처벌 부담을 덜기 위함이다. 단위기간이 늘어나면 보다 유동적으로 최대 52시간인 근무시간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적용범위가 확대되면 노동시간 단축제를 적용 받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최대 주 80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며 "주 52시간 무력화이자 과로사 합법화"라고 말했다.
임금감소 문제도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단위기간 안에서 연장수당 없이 주52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다"며 "성수기 때 탄력근로제를 적용해 연장근로수당 없이 일을 시키고, 비수기 때는 공장 문을 닫거나 근로시간을 줄여 결국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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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적용 전에는 성수기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상 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할증수당을 받았고 비수기 때라도 통상 근로시간이 지켜져 임금이 보전됐다.
탄력근로제 적용 이후에는 근로시간 자체가 줄어 임금이 줄어들 것이란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1년으로 길어질수록 노동자의 실질 임금 타격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노동계로서는 유일하게 경사노위에 참여했다. 한국노총 기본입장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반대지만 △단위기간 연장이 가능한 업종의 제한 △임금보전 △건강권 확보 등을 조건부로 한 기간 확대는 검토하겠단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