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총파업부른 탄력적근로제…노정 갈등 뇌관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2019.02.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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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당정 오늘 경사노위서 결정…민노총 "과로·임금 삭감 노동 개악'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총력투쟁 요구안을 발표한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총력투쟁 요구안을 발표한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노사정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8일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하는 가운데 경사노위에 불참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월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22일 경사노위 출범 당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에 원천 반대하며 불참했다. 민노총은 경사노위 출범 전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노동 개악'이라 규정하며 대정부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노정갈등의 뇌관이 된 탄력적 근로제는 노사 합의로 정한 단위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합산 시 52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는 제도다. 근로시간이 매일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위기간을 두고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 맞춰야 한다. 52시간 근로제도 시행으로 노동계와 정부, 사용자 측이 이견을 보이는 지점이 이 단위기간이다.

정부·여당은 현재 최장 3개월인 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52시간 근로시간제도 시행으로 생긴 기업계의 형사처벌 부담을 덜기 위함이다. 단위기간이 늘어나면 보다 유동적으로 최대 52시간인 근무시간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민주노총은 단위시간 연장으로 사실상 주 52시간 근로제가 무력화되고 '과로사회'로 복귀할 것이란 주장이다. 연장근로수당을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돼 근로자의 주머니도 빌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적용범위가 확대되면 노동시간 단축제를 적용 받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최대 주 80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며 "주 52시간 무력화이자 과로사 합법화"라고 말했다.

임금감소 문제도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단위기간 안에서 연장수당 없이 주52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다"며 "성수기 때 탄력근로제를 적용해 연장근로수당 없이 일을 시키고, 비수기 때는 공장 문을 닫거나 근로시간을 줄여 결국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적용 전에는 성수기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상 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할증수당을 받았고 비수기 때라도 통상 근로시간이 지켜져 임금이 보전됐다.

탄력근로제 적용 이후에는 근로시간 자체가 줄어 임금이 줄어들 것이란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1년으로 길어질수록 노동자의 실질 임금 타격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노동계로서는 유일하게 경사노위에 참여했다. 한국노총 기본입장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반대지만 △단위기간 연장이 가능한 업종의 제한 △임금보전 △건강권 확보 등을 조건부로 한 기간 확대는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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