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공사, 항공권에 '제3의 성별' 항목 만든다

머니투데이 고윤지 인턴기자 2019.02.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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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델타항공 등 U, X, Mx 등 새로운 성별 항목 도입

/AFPBBNews=뉴스1/AFPBBNews=뉴스1


머지않아 항공권을 예매할 때 남성, 여성 이외의 새로운 성(性)을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 등의 외신에 따르면 미국 주요 항공사들이 항공권 성별 정보 기입란에 기존의 이분법적인 남성, 여성 구분을 넘어서는 새로운 성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항공운송연합은 이와 관련해 "우리 미국 항공사는 근무환경과 승객의 편의 측면에 있어서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모든 승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빠른 시일 내 성별란에 U(undisclosed·미공개), X(unspecified·불특정), Mx(Middlesex·중성)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알래스카, 아메리칸, 사우스웨스트, 델타, 제트블루항공도 새로운 성별 도입을 위한 기술 검토에 들어갔다.



미국교통안전청(TSA)은 항공권에 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명서와 부합하는 성별 정보를 기입하도록 요구한다. 그런데 최근 몇몇 국가와 미국 주정부를 중심으로 신분증명서에 제3의 성별을 추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제3의 성별을 가진 승객들이 항공권에 자신의 성정체성을 정확히 표현하는 데 혼란을 겪었다. 이에 TSA는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명서에 포함된 모든 성별 코드를 수용하기로 했다.

트렌스젠더 단체 등은 새로운 성별 항목 도입 소식을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트랜스젠더 평등을 위한 기구'(National Center for Transgender Equality)의 정책책임자 알리 크리스찬은 "논바이너리(Non-binary·여성도 남성도 아닌 성별)들은 지금까지 항공사와 공항으로부터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왔다"며 "항공사의 이번 조치는 더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도약"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미국 지방정부에서는 공문서에 제3의 성별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뉴욕시에서는 출생증명서에 제3의 성별을 도입하는 조례가 올해 1월부터 발효되었다. 이에 따르면 아이의 출생 신고 시 남, 여가 아닌 X성을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신의 성별을 바꿀 수 있다. 또한 오리건주, 캘리포니아주 등은 운전면허증에 제3의 성별 기재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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