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연 7조원…'자발적 실업자' 까지 확대 지급 한다면?

머니투데이 조현욱 보좌관(금태섭의원실), 정리=김하늬 기자 2019.02.19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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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이주의법안]①김병관 민주당의원 '누구나 실업급여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실업급여설명회에서 실업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월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0만4000명 증가한 122만4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2000년 1월 실업자가 123만2000명을 기록한 이후 19년 만에 최대다. 2019.2.13/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실업급여설명회에서 실업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월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0만4000명 증가한 122만4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2000년 1월 실업자가 123만2000명을 기록한 이후 19년 만에 최대다. 2019.2.13/뉴스1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업자는 122만 4000명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4.5%다. 지난해 1월에 비해 실업자 수가 20만 4000명 늘었다. 취직을 포기한 구직단념자(실망실업자)는 5만명 이상 증가해 60만 5000명에 이른다.

열악한 고용시장은 고용보험에 직접 영향을 끼쳤다. 고용보험 납부자가 줄어드는데 구직급여 지출액은 늘어난다. 1월 새롭게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17만 1000명. 정부는 기존 수급자를 포함해 46만 6000명의 실업자에게 6256억원의 구직급여를 지급했다. 이 기간 고용보험 자격을 신규로 취득한 사람은 80만 1000명인데 반해 상실자는 90만 3000명이다.



1995년 도입된 실업급여 제도는 일 하겠다는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사람에게 재취업활동기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실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활동 유도를 위해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만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하다 회사 경영사정 등으로 이직한 경우, 이직일 이전 평균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다. 1일 상한액(6만6000원)과 하한액(최저임금의 90%)이 설정돼있다.
실업급여 연 7조원…'자발적 실업자' 까지 확대 지급 한다면?


실업자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한다. 실업자는 구직급여와 별도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등 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

지난해 한해 123만 7000명이 구직급여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4814억원 증가한 7조 1828억원이 구직급여 예산으로 책정됐다.

고용보험은 그동안 적용범위와 지원 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됐지만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실업급여 지급 종료 후에도 △장기실업으로 인해 재취업이 어려운 사람들 △자발적으로 이직했다가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 △까다로운 수급조건으로 실업급여를 못 받는 이직자들 △고용보험에 아예 가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직한 사람들 등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는 광범위하다.


더구나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 실업자가 늘어나고 구직급여로서 생계가 힘든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현실에서 실업급여제도가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사회안전망이 되기에는 불안정한 요소가 많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누구나 실업급여법’이다. 법안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자기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 둔 사람들, 즉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구직급여를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직 노력을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현행 구직급여의 1/2 범위에서 지원해 경제적 재도전을 지원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실업급여 연 7조원…'자발적 실업자' 까지 확대 지급 한다면?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한가 =구직급여는 임금근로자 중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직장을 떠나거나 자영업자 중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 폐업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없다.

비록 자발적 이직을 했더라도 전직이나 창업이 어려워 장기간 실업상태에 처하게 되면 생계곤란 등 경제적 고통이 가중된다. 자발적 이직자에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구직급여를 지급할 경우 재취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장기 실업상태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될 수 있다.

◇이 법은 타당한가?=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캐나다, 그리스 등은 자발적 이직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칠레, 헝가리, 리투아니아 등은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아무런 제한 없이 구직급여를 준다.

더 많은 나라들은 △수급액을 삭감(불가리아, 체코 등)하거나 △일정기간 지급을 유예(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등)한 후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 법은 실행 가능한가?= 2016년 기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발적 이직자는 전체 피보험자격 상실자 641만 명의 63.1%에 달했다. 2011년 이후 평균 60% 이상이 자발적 이직자였다. 이들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할 경우 당연히 고용보험기금 부담이 커질 것이다.

더구나 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사람들 중 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해 이직한 자, 그리고 자영업 폐업자들 중 전직 또는 자영업 재개를 위하여 폐업한 자를 구분하기 어렵다. 실제 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해 이직하지 않았음에도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려고 이직했다고 구직급여를 신청할 경우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병관 의원 외에도 홍영표·박광온·강병원·김정우·전재수·김부겸 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들이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구직급여를 지급하자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3개월 이상 실직 중인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빈번한 이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를 불식시키고 비자발적 이직자와 형평성, 기금의 재정여력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적정 유예기간의 설정, 소득을 고려한 지급대상의 제한, 지급액, 지급기간 등이 검토대상이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수급요건만 충족되면 지급받는 사회보험이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우선의 수급요건이다. 누구도 고용보험료를 꾸준히 내 온 가입자를 사회안전망 바깥으로 몰아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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