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경기도 과천시 방위사업청사에서 열린 '제1회 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왕정홍 방사청장과 신임 정책자문위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지금까지는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해 그 결과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하면 협상 대상업체와 협상 우선순위를 확정, 종합점수와 순위만 협상 대상업체에 개별 통보해 왔다. 세부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입찰 참여 업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업체에 추가적으로 공개했다.
방사청은 "제안서 평가결과를 사후 제한적으로 공개할 경우 평가 절차의 공정성 시비가 일고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해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모든 입찰업체의 제안서 평가결과 세부항목별 점수를 인터넷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전체 업체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디브리핑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업체는 디브리핑 실시 후 3근무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방사처은 이의신청일로부터 7근무일 내에 처리를 완료하며, 이의신청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면 평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한다.
이번 개선안은 오는 3월부터 시범 실시한 뒤 미비점을 보완해 올 후반기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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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방위사업의 업체 선정과정을 의혹 없이 공개하고 입찰참여 업체와의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