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등기회복 허용' 판례 바뀌나…대법 20일 공개변론

뉴스1 제공 2019.02.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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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인데 판례상 허용돼 '탈법용인' 비판
"사회질서 위반아니라 가능"vs"불법원인급여라 안돼"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모습. © News1 유승관 기자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모습.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대법원이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은 부동산을 실소유자인 자기 명의로 되찾아오는 것을 허용해온 기존 판례를 바꿀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연다.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부동산 등기를 해두는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이지만, 명의신탁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진 않는다며 실소유자 소유권을 인정한 2002년 대법원 판결이 바뀔지 주목된다.



학계 등에선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의 소유권을 대법원이 인정해왔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이전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도박빚처럼 불법행위를 조건으로 돈이나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에 해당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종래의 대법원 판례가 탈법을 용인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과 C씨 등이 D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 상고심 사건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전자는 양자간 명의신탁, 후자는 삼자간 등기명의신탁 사건이다.



A씨는 자신의 남편이 B씨의 남편에게 명의신탁한 해당 농지를 상속받고, 2012년 4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B씨를 상대로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내 1·2심 모두 승소했다.

농지를 증여받고 1988년 D씨 명의로 농지매매증명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C씨 등도 같은 취지로 D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해 1·2심에서 이겼다.

쟁점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명의상 소유자 앞으로 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되찾아올 수 있는지였다. 하급심 법원은 그간 대체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된다고 판단해 실소유자 쪽 손을 들어줬다.


두 재판에서 패소한 피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대법원 판결로 기존 판례가 형성된 2002~2003년 무렵부터 학계에서 매우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고 있고, 소송실무에서도 계속 다툼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사 쟁점이지만 일반국민에 규범력을 갖는 주요 법리에 속하고, 한국사회 공공의 이해관계가 걸려 전합 재판에서 판시될 법리의 파급력이 매우 크다"며 두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뒤 의견수렴을 위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공개변론에선 부동산실명법의 목적과 취지, 사적 소유권 보호와 명의신탁 근절 요구의 충돌 등을 중심으로 논쟁이 오갈 전망이다.

명의신탁 약정의 불법원인급여 해당여부를 두고는 박동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오식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시영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선다.

법적·사회적 파급효에 대해선 홍인기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장이 전문가로 참여해 의견을 진술한다.

대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세제실, 행정안전부,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법경제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세법학회 등 9개 단체 의견서도 제출받아 심리에 참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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