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처럼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전환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제도가 도입됐다.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이 제도를 이용해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다.
대상자라면 가입 중인 보험사에 연락해 전환을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등 세법상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재발급 불편 해소를 위해 사본도 허용된다. 보험사는 올해 1월부터 전환 신청을 받고 있다. 전환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2020년 초 실시하는 '2019년도 연말정산'부터 새로운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보험사들은 시·청각 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음성상담을 위한 직통전화(단축번호)와 문자 상담을 위한 e메일, 팩스, 채팅상담창구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장애인이나 보호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사별 전용 상담전화, e메일, 채팅상담창구 등의 목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장애인을 위한 보험안내 자료는 전국 237개 장애인복지관 등에 배포되고,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도 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