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25일 오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8·당시 만 17세)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오후 9시50분쯤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고(故) 조중필씨(당시 22세)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11년 12월 기소됐다. 사진은 2015년 9월 23일 국내로 송환된 패터슨의 모습. (뉴스1 DB) 2017.1.25/뉴스1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는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 아버지 조송전씨, 어머니 이복수씨 등 가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13일 연다.
1심과 2심은 이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998년 4월 리에 대해 증거 불충분 이유로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조씨의 가족들은 2017년 3월 "수사 지연으로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약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정부에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8월 "국가가 조씨 부모에게 각 1억5000만원, 나머지 유족 3명에게는 각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항소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06년 이 부분에 대한 검찰 과실이 인정된다며 유족들에게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