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변호사로 활동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9.02.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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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서울 서초구 인근 사무소 개업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뉴스1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뉴스1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1·사법연수원 18기)이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최근 서울 서초구 인근에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이 전 지검장으로부터 변호사 등록 및 입회신청을 받은 서울지방변호사협회는 이 전 지검장에게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고 입회를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지검장은 2017년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징계위를 열고 이 전 지검장을 면직 처분했다. 이 전 지검장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고, 무죄 확정 판결을 근거로 행정소송에서 면직 취소 판결까지 받아냈다.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면직 취소 판결도 확정됐다. 이후 이 전 지검장은 "복직하게 됐으나 더 이상 제가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 않다"며 사의를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해 징계 또는 퇴직해 변호사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변호사 등록 거부사유가 된다. 이 전 지검장은 형사기소되기는 했으나 무죄를 확정받았기 때문에 변호사 활동을 거부당할 만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지검장은 2015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다.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최유정 변호사의 법조비리, 김수천 부장판사 뇌물 사건,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 등 주요 부패범죄 사건을 처리했다. 2016년 10월에는 검찰 특별수수사본부 본부장을 맡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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