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방치폐기물 '제로화'…이달 중 종합대책 발표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9.02.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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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방치폐기물은 대집행 이후 구상권 청구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폐기물 공공관리 강화, 미래환경산업펀드 860억 조성'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2.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폐기물 공공관리 강화, 미래환경산업펀드 860억 조성'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2.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방치되거나 불법투기된 폐기물을 2022년까지 모두 처리한다.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처리해 2022년에 방치폐기물을 '제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방치폐기물을 전수조사한 결과도 조만간 발표한다.

환경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최근 필리핀으로 불법수출된 폐기물이 평택항으로 돌아오는 등 폐기물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폐기물 처리구조의 공공관리를 강화한다. 공공 선별장, 소각시설 등 공공처리 용량을 적정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민간에 의존했던 재활용시장은 공공 차원의 관리와 감독에 나선다.

현재 방치되거나 불법투기된 폐기물은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이달 중으로 처리계획을 만든다. 방치폐기물의 20%를 올해 중으로 처리하고 2020년(50%), 2021년(70%), 2022년(100%) 등 처리율을 높인다.



폐플라스틱을 수출할 때 수입국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허가제도 도입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불법행위 억제를 위해 가중처벌 기준 강화, 유사 업종 허가 제한, 폐플라스틱 수출 허가제 전환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항에 몰려 있는 불법수출 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다. 필리핀에서 반입된 폐기물은 컨테이너 51대 분량의 1211톤이다. 평택항에는 수출보류 상태인 컨테이너 140대 분량(3455톤)의 폐기물도 쌓여 있다.

평택시는 평택항에 쌓여 있는 폐기물을 담당업체에 조치명령했다. 조치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각 등의 방식으로 대집행한다. 관련 예산은 6억300만원이다. 대집행은 정부 등이 대신 집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동일한 업체가 불법 수출을 목적으로 광양항과 군산항에 보관 중인 물량도 조치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광양항과 군산항에는 각각 600톤, 8152톤 규모의 폐기물이 수출보류된 상태로 방치돼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방치폐기물 특별점검, 불법투기 전수조사, 폐기물 수출업체 전수조사 등 결과를 분석해 불법폐기물 재발 방지 및 엄정한 대처 등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 2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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