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택시기사 분신…"카풀 반대"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이강준 기자 2019.02.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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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안면부 2도 화상 병원으로 이송…지인에 "분신 결단을 내리겠다"

11일 오후 3시5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택시기사 김모씨(62)가 분신을 시도해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사진=이강준 기자 11일 오후 3시5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택시기사 김모씨(62)가 분신을 시도해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사진=이강준 기자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60대 택시기사가 카풀 도입을 반대하며 분신을 시도했다.

택시기사가 카풀에 반대하며 분신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카풀 반대'를 이유로 지난달 9일 택시기사 임정남(64)씨가 광화문에서, 지난해 12월 10일 택시기사 최모씨(57)가 여의도에서 분신 사망했다.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0분쯤 여의도 국회 앞 택시에서 불이 나 서울개인택시조합 소속 택시기사 김모씨(62)가 몸에 화상을 입었다. 택시와 김씨 몸에 붙은 불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6분만에 완진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기 나는 택시가 국회로 향하다가 차량과 부딪힌 후 정차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운전자를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김씨가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카카오 앱을 지워야 우리가 살길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이 발견됐다.

구수영 전국민주태시노동조합 위원장은 "김씨가 최근 '분신 결단을 내려야겠다'고 말했다"며 "오늘 사회적대타협 기구에서 카풀 문제를 논의하던 중 김씨가 분신을 시도했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당정과 카카오 모빌리티, 택시업계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약 2시간가량 사회적대타협기구 3차협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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