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강간 등 치상)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60)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바닷바람이나 쐬자'며 A양을 자신의 차에 태운 후, 꽃축제 행사장에 들렀다가 한 공원의 공터로 데려가 겁을 먹은 A양에게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A양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아 믿기 어렵다”며 “아파트 임시 동대표인 이씨는 A양의 자유를 제압할 만큼의 권세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성폭력을 당한 뒤에도 이씨를 만나 식사를 하고 옷 선물을 받은 점도 이례적이라고 봤다.
검찰이 불복해 열린 항소심은 지난 1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법정구속시킨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가 맡아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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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은 △A양이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모르는 성 경험을 생생하게 진술하며 △이씨를 무고할 이유도 없다며 “이씨가 A양을 성폭행한 게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했지만, A양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일부 범죄 내용을 과장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전문심리위원과의 면담 과정에서 A양은 피해 횟수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고, 수사기관·1심에서 말하지 않은 내용을 추가로 진술하기도 했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계속 번복되거나 모순되는 이상 A양이 피해를 과장·윤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2심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그런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고 결국 이씨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