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피제를 적용받는 직원은 KB국민 316명, 우리 276명, KEB하나 15명, 신한 13명에 그친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 임피제 진입 직원이 다른 은행에 비해 많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직원도 상대적으로 많다는 설명이다. KEB하나은행이나 신한은행의 경우 임피제를 적용받는 직원이 거의 없다.
시중은행의 임피제 기간 동안 임금지급률은 지난해 기준 240~300% 수준으로 임피제 도입 당시와 큰 변화는 없다. 시중은행 가운데 임피제를 지난 2005년에 가장 먼저 도입한 우리은행의 임금지급률은 240%로 도입 때와 같다. 가장 최근인 2016년 시작한 신한은행도 일반직 Ma 이상은 250%, 4급이하는 300%로 다르지 않다. 국민은행은 2008년 250%에서 지난해 265%로, KEB하나은행의 경우 구 하나은행이 2006년 250%, 구 외환은행이 2007년 250%로 도입해 현재는 260%로 높아졌다.
국민은행의 경우 임피제 도입 시점인 2008년에 명퇴 특별퇴직금이 12~21개월치 급여 수준에서 2016년엔 27~35.5개월치, 2017년엔 21~36개월치, 지난해엔 21~39개월치로 조건이 나아졌다.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경우 265%로 32개월치 급여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2005년 임피제 도입 당시 명퇴 특별퇴직금이 21개월치 급여였다. 2016~2017년 상반기까지는 19개월치 급여를, 2017년 하반기부터는 36개월치 급여를 지급한다. 임피제 임금지급률 240%, 29개월치보다 나은 조건이다. 신한은행은 임피제 도입 때인 2016년엔 명퇴 특별퇴직금이 7~33개월치 급여였지만 2017년부터는 8~36개월치다. KEB하나은행의 경우엔 특별퇴직금이 31~36개월치 급여로 임피제 31개월치(260%) 급여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강하거나 자녀 결혼을 앞둔 경우 회사에 남아있길 원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명퇴 조건이 좋아져서 최대한 챙길 걸 챙겨서 제 2의 인생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