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량공유업체 운전자가 미국 뉴욕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BBNews=뉴스1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이날 리프트 측은 "뉴욕시 택시위원회(TLC)의 최저임금법이 우리 같은 소규모 업체들을 희생시키고 우버를 도울 것"이라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승객을 태우지 않은 시간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돼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우버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리프트 측은 2월부터 시행되는 이러한 최저임금 규정이 업계 1위인 우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며 반발했다. 우버가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차량 회전율이 높아 운전기사의 대기 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또 리프트는 TLC의 최저임금 규정이 뉴욕 시민에게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차량 공유업체들이 장거리보다 단거리 운행을 더 강조하면서 뉴욕시 외곽에선 서비스 이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다. 먼 거리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린 뒤 '빈차'가 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버·리프트 운전자 조합의 설립자인 짐 코니가로는 "이것은 우리의 노동으로 수익을 얻는 10억달러 가치를 가진 기업들의 공격"이라며 "이 소송은 운전기사들에게 공정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빌 드블라시오 뉴욕시장도 트위터를 통해 "이 운전기사들의 대다수는 최저 임금보다 적게 번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받을 만한 임금을 받게 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