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한유총, 정자법 위반 등 정황 확인"…한유총 "억울"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2019.01.31 09:36
글자크기

서울교육청, 한유총 실태조사 결과 발표…검찰에 고발·수사 의뢰

서울교육청 "한유총, 정자법 위반 등 정황 확인"…한유총 "억울"


서울교육청이 사립유치원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 의뢰했다.

서울교육청은 한유총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른바 '유치원 3법' 저지를 위해 특정 국회의원 후원을 알선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난해 12월 한유총의 임원·정관·회계관리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 비상대책위원 등 일부 회원은 지난해 11월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회원 3000여명이 포함된 단체대화방에 국회의원들의 후원계좌를 올리고 '10만원 가량을 후원하라'고 독려했다. 일부 회원들은 후원금을 보냈고 이를 안 국회의원 측에서 돈을 돌려준 정황도 드러났다. 교육청은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유총 비대위원들은 단체대화방에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영란 전 서울지회장 휴대전화 번호를 올려 '항의문자' 폭탄을 유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청은 휴대전화 번호를 게시한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회원들에게 회비를 교비회계에서 내도 된다고 안내한 점과 일부 유치원 감사결과 교비회계에서 회비를 지불한 것이 드러난 점 등을 들어 유치원장들이 학부모가 낸 유치원비로 한유총 회비를 납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전임 이사장인 최정혜씨와 그 직전 이사장이었던 김득수 씨 등 지도부가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의혹도 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청은 김득수씨 등 5명을 공금유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하고 세금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정관을 개정하며 절차를 어기고 개정 후 교육청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덕선 현 이사장은 '미허가 정관'에 따라 선임된 이사들이 정한 대의원들이 뽑은 탓에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고 교육청은 판단했다. 이 이사장뿐 아니라 다른 이사들도 등기는 돼 있지만 법적으로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유총은 이사 등기나 지역지회 소재지 변경등기도 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한유총에 미허가정관을 폐기하고 이사장을 재선출하라고 명령할 방침이다. 등기를 소홀히 한 데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등기소에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한유총 일부 지역지회장 등이 광화문집회 등 집단행동을 벌여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집단 휴·폐원을 위협한 것은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해산)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유총 측은 교육청이 개인비리를 한유총의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반발했다. 김철 한유총 정책홍보국장은 "조사 결과를 보면 회계에 집중됐는데, 이는 의도적인 실태조사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정황과 추측만으로 한유총을 옥죄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조사에 따른 처분이 내려지면 전향적인 자세로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