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전자상거래 옥상옥 규제는 곤란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2019.01.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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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필요 이상의 규제는 역효과만 초래할 겁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 법률안(개정안)'에 대해 e커머스 업계는 부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마디로 과잉규제라는 지적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포털쇼핑과 배달앱, 오픈마켓 등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상품 판매자가 아닌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하 통신판매중개자)이 직접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배달앱을 통해 족발을 주문했을 때 탈이 나거나 배달이 늦어지면, 족발을 판매하는 식당이 아닌 배달앱이 책임지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구매자와 판매자 간 거래를 중개한다는 이유로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소비자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e커머스 업체들의 주장처럼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것'이라며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이미 전자상거래법은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자정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불량 상품 판매자에 대한 벌점 제도가 대표적이다. 벌점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퇴출시키는 방식이다.



이 같은 업계의 자정 노력을 무시한 채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판매절차가 까다로워지면 오픈마켓은 진입 장벽을 높이게 된다. 자본과 거래 실적이 부족한 스타트업과 청년 창업자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가성비 좋고 독창적 아이디어가 담긴 상품들을 찾기 어려워진다. 결과적으로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근간마저 위태로워 질 수 있다.

이해당사자가 많은 산업일 수록 규제에 신중해야한다. 입법만으로 모든게 다 해결된다는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 정치권과 업계가 보다 건설적 해법을 찾기 바란다.

[기자수첩] 전자상거래 옥상옥 규제는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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