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재개발 조합총회 정족수를 조작한 혐의(도시정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삼성물산 중간관리자급 직원 1명과 조합관계자 등 9명을 검찰에 불구속기소의견 송치했다.
이들은 서울 북아현2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 정관을 바꾸기 위해 총회 정족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회에 참여하지 못한 조합원의 동의서 40여건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정족수를 조작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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