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이수자, 4월부터 심사

머니투데이 김고금평 기자 2019.01.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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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4~12월까지 이수심사…30일간 조사 끝에 43건 심사대상 확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김덕환 옹(오른쪽)과 김기호 이수자.중요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김덕환 옹(오른쪽)과 김기호 이수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를 선정하기 위한 2019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를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다.

이수자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와 전수교육학교로부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수료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량심사를 거쳐 일정자격을 갖춘 것을 확인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자로, 그 실력을 인정받은 차세대 무형문화재 전승자다.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되면 국가가 지원하는 각종 전승 활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 자격도 주어진다. 또 전국의 학교와 각종 문화기반시설에서 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이수심사와 이수증 발급은 이수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부터는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직접 맡고 있다.



이수심사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전수자가 응시할 수 있으며,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명이 평가자로 참여한다.

2019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를 위해 지난해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로부터 수요를 조사했고 무형문화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이수심사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종묘제례악 등 총 43건의 심사대상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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