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김덕환 옹(오른쪽)과 김기호 이수자.
이수자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와 전수교육학교로부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수료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량심사를 거쳐 일정자격을 갖춘 것을 확인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자로, 그 실력을 인정받은 차세대 무형문화재 전승자다.
이수심사와 이수증 발급은 이수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부터는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직접 맡고 있다.
2019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를 위해 지난해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로부터 수요를 조사했고 무형문화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이수심사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종묘제례악 등 총 43건의 심사대상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