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디지털통상' 협상개시.. 구글·페북 규제 가능성 주목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19.01.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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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통-⑥]서버 현지화·국경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등 쟁점될 듯…韓 정부도 국내절차 시작하며 논의 적극 참여 계획

WTO '디지털통상' 협상개시.. 구글·페북 규제 가능성 주목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올 상반기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산업과 무역의 트렌드가 급변한 상황에서 이에 대응할 통상 규범의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지 어언 20년 만이다.

해외기업 서버 현지화, 국경간 제한없는 데이터 이동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구글세'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과세 방안, 구글의 한국 지도 반출 문제 등 한국과도 무관하지 않은 이슈다. 한국 정부는 '신통상 전략'의 일환으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디지털 통상'이란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ICT)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국가간 교역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용어다. 디지털 기술 발전은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가 간 무역패턴에도 변화를 초래했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졌다.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 통상 규범으로는 포괄하지 못하는 전에 없던 상품과 서비스도 속속 등장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교역 규칙을 정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련 작업에는 속도가 나지 않았다. 1998년 WTO가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을 채택하며 논의를 시작했지만 20년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공전을 거듭하던 논의는 2017년 제11차 WTO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다시 본격화했다. 회원국들은 지난해 9차례의 비공식 회의에서 WTO 차원의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 방안을 논의했고, 올 상반기 중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논의 과정은 수월하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 주요 이슈를 두고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려서다. 우선 '서버 현지화'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은 서버를 미국 현지에 두고 해외 각지에 진출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국제조세조약에 따르면 외국 IT 기업의 법인세는 국내에 서버가 있어야 징수할 수 있다. 즉 서버를 한국에 두지 않고 있는 구글은 한국에서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더라도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네이버 등 국내 IT 기업과의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16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디지털경제 분야 관련 산학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16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디지털경제 분야 관련 산학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현재 국내에선 글로벌 IT 공룡들의 국내 시장 독식을 막자는 취지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구글세'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앞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가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다. 대표 사례가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다. 구글은 전세계로 구글맵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각국의 지도 데이터 확보에 열심이다. 2016년 6월 한국 정부에도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가져가겠다며 반출 신청을 했다. 한국 정부는 그해 11월 '안보'를 이유로 거부했다.

하지만 미국은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경쟁력을 갖춘 자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규제 최소화에 적극적이다. 서버 현지화 금지와 국가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를 주장하는 것도 미국이다. WTO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한국은 국내 지도 데이터를 보호하거나 구글세를 부과할 길이 없어진다.


한국 정부는 디지털통상 분야를 새 시장을 확보할 '기회'라고 보고, 주도권 마련을 위해 국제 규범 마련 과정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 16일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라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지난해 4월에는 전담조직인 '디지털경제통상과'를 신설하고 협상에 임할 기본 입장을 담은 '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 마련에 착수해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거대 글로벌 플랫폼과의 공정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양질의 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감안해 통상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불법콘텐츠 유통과 개인정보 유츨 등 디지털 권리침해에 대응할 국제 협력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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