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기부 정부부처 최초 '갑질근절특별위' 설치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2019.01.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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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내 성희롱등 부당행위 접수·조치…홍종학 장관도 특위 설립 지원 "익명성 최우선 보장"

[단독]중기부 정부부처 최초 '갑질근절특별위' 설치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갑질근절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설치하고 직원들의 고충처리에 나선다. 특위는 부처 내 직원 사이에 발생하는 성희롱 등 부당행위를 익명으로 접수받고 조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7일 중기부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중소벤처기업지부는 이번주 초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실·국장 등 간부진과 노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위 설치 방안을 논의한다. 특위는 노조 내 설치되며 사내 성희롱이나 따돌림, 갑질 등 직원들이 겪는 부당행위를 신고받는다. 신고는 익명으로 접수되며 특위는 이를 특위 이름으로 감사실에 신고한다. 필요할 경우 직접 가해자에 구두경고까지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중기부 직원들은 부당행위를 겪을 경우 감사실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야 했다. 하지만 감사실 신고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신고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유사한 이름의 성고충처리위원회도 있었지만 해당 기구는 징계 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할 뿐 신고 접수 역할은 하지 않았다.

18개 정부 부처 중 부당행위 신고 전담기구가 생기는 것은 중기부가 최초다. 지난해 여름 발생한 지방중소기업청장의 성희롱과 징계 등이 시발점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서 직원들이 이런 문제들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홍 장관도 특위 취지에 동의하며 노조의 특위 설립을 지원했다.



특위 출범은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운영규정은 이미 완성된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위원 구성 등 세부적인 안건을 조율하는 중"이라며 "특위 위원은 실·국·과장 등 간부를 제외한 사무관 이하 직원들과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노조 측 관계자는 "신고자의 익명성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특위를 구성해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와 의견 개진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라며 "특위가 설치되는 것만으로도 부당행위에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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