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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3일 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모씨에게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하급직원으로서 지휘체계를 거친 상부의 지시 이행 과정에서 범행했고,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원 전 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의 대응 지침 문서인 '425 지논'을 작성해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선거·정치 관여 사이버 활동을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원 전 원장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 및 정치개입 사실이 없는 것처럼 증언한 혐의(위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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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김씨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6개월을,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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