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가 양도세 면제 혜택"…K-OTC 찾는 비상장사 늘어

머니투데이 박계현 기자 2019.01.2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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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4개사 코스닥 이전상장 준비…2018년 일평균 거래대금 전년比 2.6배↑

"67%가 양도세 면제 혜택"…K-OTC 찾는 비상장사 늘어


K-OTC 시장을 발판 삼아 증권시장을 '노크'하는 비상장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K-OTC 상장기업들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되면서 중소·벤처기업의 주식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K-OTC시장이 장외주식을 '음지'에서 '양지'에서 끌어내는 플랫폼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K-OTC 상장 기업 중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이 유력한 기업은 △웹케시(전자금융 및 핀테크 서비스) △네오플럭스(벤처기업투자) △지누스(매트리스 제조 및 판매업) △비보존(바이오) 등 최소 4개사에 이른다. 이들 기업이 모두 연내 상장할 경우 지난 2014년 8월 시장 출범 이후 연간 최대 상장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OTC 시장은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 시장으로 기존에 '프리보드'라고 불리던 시장을 2014년 8월 개편했다. 지난 2017년 4월 거래세를 0.5%에서 0.3%로 인하하고 지난해 1월에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하면서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해 2월 8일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한 카페24가 상장 당일 공모가 대비 48.6%에 달하는 주가수익률을 거두는 등 흥행에 성공하면서 K-OTC 시장 역시 일반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 5년간 K-OTC를 거쳐 상장한 기업은 총 9개사로 △삼성SDS △미래에셋생명 △카페24 △씨트리 △제주항공 △파워넷 △우성아이비 △인산가 △팍스넷 등이 있다.

"67%가 양도세 면제 혜택"…K-OTC 찾는 비상장사 늘어
K-OTC의 지난해 일평균 거래대금은 27억7000만원으로 지난해 10억9000만원 대비 2.6배 증가했다. 21일 현재 K-OTC 상장기업수는 126개사, 시가총액은 15조979억원에 이른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018년 신규기업 18개사 중 10개사가 자발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등 기업들이 K-OTC의 주권 거래가 향후 상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K-OTC 시장은 등록기업부와 지정기업부로 나뉘어 운영된다. 지정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으로 공모실적이 있으면 해당 기업의 신청없이 협회가 직접 거래종목을 지정한다. 현재 상장기업 126개사 중 등록기업부 소속기업은 32개사, 지정기업부 소속은 94개사다.

그동안 비상장주식 거래에는 양도세가 부과됐는데 지난해 1월 1일부터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가 K-OTC에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체기업의 66.7%인 84개사가 양도세 면제대상 기업이다.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ㆍ벤처 및 중견기업 거래대금은 5790억원으로 전체 거래대금(6755억원)의 85.7%를 차지했다.

증권사 IB업무 담당자는 "코넥스에 이어 K-OTC시장 상장사들의 양도세 면제 혜택이 가능해지면서 기업·투자자 모두에게 유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코스닥 이전 상장이 확정된 상위 기업의 경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최근 거래가가 공모가의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되는 등 기업가치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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