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前 대법원장 구속영장심사 23일, 검사 출신 판사가 담당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9.01.2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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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박병대 前 대법관 구속영장 심사는 허경호 부장판사가 맡아

양승태 前 대법원장 구속영장심사 23일, 검사 출신 판사가 담당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검사 출신 영장전담 판사가 결정할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52·27기)는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321호 법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명 부장판사는 1998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법조인 경력을 시작해 2011년에야 판사복을 입었다.



같은 시간 서관 319호 법정에서는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5·27기)가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 62·12기)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빨라야 23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작성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260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영장 청구서에 40개에 이르는 혐의가 적혔다고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공모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법원이 2012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해 놓고서 이듬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이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자, 법원행정처가 원고 몰래 재판에 개입해 판결 선고를 연기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공작 사건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에서도 임 전 차장 등과 공모해 정부 입맛에 맞춰 판결 결과를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사이의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심사는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말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8·28기)는 당시 박 전 대법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공모관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추가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해 혐의 부분을 상당 부분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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