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외신 등에 따르면 CIT는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반덤핑 조사기법인 '특별시장상황'(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당시 상무부가 최종판정에서 관세율 인상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 'PMS'였다.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율을 산정할 때 수출기업이 자국에서 판매하는 정상가격과 대미 수출가격의 차이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미국 수출가격이 낮으면 그 차이만큼을 관세로 부과한다.
일단 한국 유정용 강관업계엔 추후 관세율 인하 조치 기대를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지만 업계는 "상황을 더 두고 봐야 한다"며 말을 아낀다.
A강관업체 관계자는 "이번 CIT의 명령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상무부는 이 같은 명령에 대해 일단 오는 4월 2일까지 입장을 내놓을 예정인데 기존 관세율 상향에 대한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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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가 4월 2일까지 CIT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상고할 경우 재심이 진행되는데 이 때 내려지는 명령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물론 재심 종료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상무부 관세율이 조정된다 해도 큰 폭 조정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B강관업체 관계자는 "고강도 관세에 대비해 현지 생산체제 구축에 나선 상황"이라며 "관세율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