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간첩조작' 수사방해 前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1심 실형

뉴스1 제공 2019.01.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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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前 부국장은 집행유예
재판부 "허위자료 제출 등 국정원 신뢰 훼손…죄질 나빠"

© News1 황기선 기자©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9일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국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최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 부국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 국장과 부국장으로 엄격한 준법의식을 갖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하지만, 허위자료를 검찰·법원에 제출했다"며 "이 전 국장은 자신의 책임이 드러나는 문구는 원래 없었던 것처럼 속여 내는 등 국정원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간첩 혐의를 받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국정원 직원으로 국가안보수호를 위해 노력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2014년 검찰 수사팀이 요구한 주요 증거자료 가운데 유우성씨 관련 자료를 제공한 김모씨에 대한 1차 조사파일은 누락하고 2차 조사파일만 제출한 혐의(증거은닉 등)에 대해서는 "1차 조사자료를 내지 않은 행위를 은닉으로 보기 힘들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이 전 국장은 2013년 9월부터 12월쯤까지 유우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출입경기록과 관련해 허위 영사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도록 했다.


서울시 간첩 조작사건은 공안당국이 탈북자로 서울시 공무원이 된 유우성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는 2015년 10월 간첩·특수잠입 탈출·편의제공 등 모든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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