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9일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국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최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 부국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간첩 혐의를 받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2014년 검찰 수사팀이 요구한 주요 증거자료 가운데 유우성씨 관련 자료를 제공한 김모씨에 대한 1차 조사파일은 누락하고 2차 조사파일만 제출한 혐의(증거은닉 등)에 대해서는 "1차 조사자료를 내지 않은 행위를 은닉으로 보기 힘들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이 전 국장은 2013년 9월부터 12월쯤까지 유우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출입경기록과 관련해 허위 영사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서울시 간첩 조작사건은 공안당국이 탈북자로 서울시 공무원이 된 유우성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는 2015년 10월 간첩·특수잠입 탈출·편의제공 등 모든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