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김수민, 최경환, 염동열 문체위원이 체육계 성폭행 및 폭행으로부터 운동선수를 보호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문체)위원들이 함께 발의한 '운동선수 보호법' 만으로는 상황을 개선하기에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국회가 폭행과 성폭행이 자행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합숙훈련' 등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안 의원은 '학교체육법'으로 발의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학교체육진흥법'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합숙훈련 근절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많다. 부득이하게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들을 위해 합숙소나 기숙사 등을 운영할 경우에 대한 규정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설치 기준, 보안장치, 기숙사별 철저한 성별 분리와 동성 관리자의 관리 등이다.
문체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터져나오는 체육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합숙훈련"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 수렴과 실태조사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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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위원장실 관계자 역시 "합숙훈련 등에 대한 문제점 역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출장중인 의원님이 귀국한 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10일 발의된 '운동선수 보호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통과가 먼저라는 의견도 있다.
스포츠 지도자가 되려면 국가가 정한 폭행 및 성폭행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선수 대상 폭행·성폭행 죄에 대한 형을 받은 지도자는 영구히 그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또한 형 확정 이전에도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지도자의 자격을 무기한 정지시킬 수 있으며, 기존 대한체육회에 소속되어 징계 심의를 담당하던 위원회를 '스포츠윤리센터'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켜 공정하고 제대로 된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우선 운동선수보호법 등을 통과해 현재 체육계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문제적 인물'들을 솎아내는 것이 먼저"라며 "피해를 입고도 아직 말하지 못한 많은 선수들을 위해 피해사실을 고발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 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