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활성화 '총리'가 직접 책임진다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19.0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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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연내 수소경제진흥법 제정… 5년 단위 국가수소경제기본계획 수립도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울산 남구 울산시청에서 열린 전국경제투어 '수소경제와 미래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수소경제 전략보고회에 앞서 수소경제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문 대통령 왼쪽은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2019.01.17. /사진=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울산 남구 울산시청에서 열린 전국경제투어 '수소경제와 미래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수소경제 전략보고회에 앞서 수소경제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문 대통령 왼쪽은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2019.01.17. /사진=뉴시스


정부가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안에 수소경제진흥법(가칭)이 제정한다. 국무총리가 수소경제의 컨트롤타워가 돼 관련 정책의 이행 상황을 직접 챙기고, 수소경제 액션플랜을 담은 국가수소경제기본계획(가칭)도 에너지기본계획과 같은 법정계획으로 수립을 추진한다.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올해 안에 수소경제진흥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법에는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5년 주기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의 에너지기본계획·전력수급기본계획과 비슷한 구조다.

또 수소 관련 선도적 중견·중소 기업인 수소전문기업에 보조금,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과 특화단지 지정, 충전소설치 촉진, 인력양성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된다.



수소 관련 제품, 시설 등의 안전관리 규정이나 사업자의 안전 등록·허가 기준 등도 구체화된다.

아울러 정부는 수소경제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할 기구로 '범부처 수소경제 추진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해선 한 부처 뿐만 아니라 여러 관련 부처와 민·관의 역할 분담과 조율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수소경제 이행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기술개발, 인프라, 산업생태계 등 이행 목표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규제 개선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수소경제 산업육성을 전담할 전문기관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민관 협의체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활동 중이지만 역할이 제한적이고, 에너지공단,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에 기능이 분산돼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수소경제사회가 현실화돼 수소의 유통, 거래가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수소유통센터 설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유통센터는 수소의 유통 관련 수급·물류·정보를 관리하고, 판매용 수소의 수급 동향과 지역별 가격차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선 이행계획을 법제화 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범부처 수소경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의 이행계획을 면밀하게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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