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노령연금 중복지급율 높인다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9.01.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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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중복지급 제도 개선 추진

본인의 노령연금보다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선택하더라도 자신의 노령연금 일부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에 따라 유족연금 중복지급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노령연금은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두 사람 모두 숨질 때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유리한 쪽을 골라야 한다.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른 것이다.



만약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 이럴 경우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받고, 유족연금만 수령할 수 있다. 반대인 경우에만 자신의 노령연금에 추가로 유족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정부와 국민연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족연금을 선택하더라도 노령연금 일부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을 검토해 왔다.

또 제도가 성숙하고 가입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노령연금이 많아지고 있어 노령연금 선택시 유족연금 지급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내용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반영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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