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올라서 아우성인데… 더 올려달라고?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19.01.17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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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들 공시가 올라야 부담금 줄어… 개발예정지는 토지보상금 올라

사진/김창현 기자사진/김창현 기자


올해 공시가격 급등에 울상인 사람들과 달리 공시가격 상승이 반가운 이들이 있다. 오히려 공시가격을 더 올려달라는 민원을 넣기도 한다. 재건축아파트 주민들과 토지개발에 따른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2081건이다. 이중 71.7%인 1491건이 가격인하 건이었으나 25.7%인 535건은 가격을 올려달라는 요청이었다. 다수는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이 올라 인하를 희망하지만 가격인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개발 사업과 관련된 경우다.
 
재건축 추진 단지인 서울 광진구 워커힐아파트는 이미 지난해 일부 주민이 정부에 민원을 넣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올렸다. 기존에는 실거래가의 55% 정도만 공시가격에 반영됐지만 민원으로 실거래가의 60% 수준까지 올렸다. 이 단지 일부 주민은 올해도 공시가격을 더 올려달라고 민원을 넣을 계획이다.
 
장대섭 워커힐아파트 1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게 현실화하면 재건축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점도 있지만 은행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재건축아파트단지에서 보유세 부담에도 공시가격 인상을 원하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적용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때문이다. 이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원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여기서 재건축 부담금은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의 주택가액과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총액, 개발비용의 합에 부과율을 곱해 산정한다. 개시시점의 주택가액에 추진위원회 설립 시점의 공시가격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조합원들이 납부해야 할 부담금이 줄어든다. 워커힐아파트는 아직 추진위 설립 전이기에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부담금 면에서 조합원들에게 유리하다.
 
토지개발이 예상된 지역에서도 공시지가 인상을 요구한다. 지난달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 등이다.
 
왕숙지구 주민 이모씨는 “공시지가가 예상보다 너무 낮게 잡혔다”며 “더 올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개발 보상비를 책정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공시지가가 높을수록 좋다.
 
대출이 필요한 단독주택 소유주에게도 공시지가 인상은 희소식이 될 수도 있다. 단독주택은 거래가 적어 시세 책정이 어렵기 때문에 담보평가 시 공시지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대출한도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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