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후 무책임한 언행이나 데이트폭력, 강력 대응 필요

머니투데이 창조기획팀 2019.01.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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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성 안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한 후 이혼을 할 때에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그러나 결혼할 것을 약속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혼인을 할 수 없을 만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송재성 대표변호사/사진제공=안심법률사무소송재성 대표변호사/사진제공=안심법률사무소


약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민법 제806조 제1항에서는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2항에서는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위자료 청구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남성이 여성과 혼인을 약속한 상태에서 여성이 임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거부한다든가, 위법한 낙태를 강요한다든가, 여성을 때리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경우,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벙어리 냉가슴 앓기’만을 하며 누구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혼인을 해버린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될 수’ 있으며, 그렇다고 상대방이 잘못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그저 없던 일로 하고 각자의 삶을 살기에는 ‘방귀 뀐 놈이 성내는 상황’이 억울할 수 있다.



이에 혼인을 하기 전이라도 결혼을 약속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무책임한 언행이나 폭력 행위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된다면 강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약혼을 해제하면서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고, 그러한 대응을 상대방이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면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어느 범위까지를 약혼으로 볼 수 있을까? 법원은 과거 묵시적으로라도 혼인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다면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추세였으나, 현재는 결혼을 위한 어느 정도의 행동이 있어야 인정하는 추세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상대방의 행위가 약혼을 해제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이 객관적으로 규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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