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관장 블랙리스트' 환경부·환경관리공단 압수수색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방윤영 기자 2019.01.14 17:12
글자크기

(종합)차관실, 운영지원과, 정책기획관실 등에 집중...포렌식 장비 이용해 사무용 컴퓨터 수색중

환경부 세종청사/사진=환경부환경부 세종청사/사진=환경부


청와대 특별감찰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와 한국환경관리공단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의 사무실 등이 주요 대상이다.

14일 법조계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환경부와 인천 소재 한국환경공단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산하기관 임원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인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이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박천규 차관, 주대형 전 감사관, 김지연 운영지원과장 등 관계자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두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아울러 환경부 블랙리스트 대상자로 알려진 김현민 전 한국환경공단 상임이사, 전병성 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본부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김은경 전 장관, 박천규 차관 등이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간 임원 등에게 사퇴를 종용한 흔적이 있는지 찾고 있다. 차관실과 정책기획관실, 운영지원과 등에서 포렌식 장비를 이용해 사무용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환경부는 당혹스러운 가운데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블랙리스트 작성 사실이 밝혀질 경우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의 김태우 전 수사관의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김 전 수사관은 환경부로부터 블랙리스트를 받아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해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