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수 신모씨 사건으로 본 '수사촉탁'이란?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9.01.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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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다른 지역 수사관서에 조사를 위탁하는 것…전주지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인 조사 수사촉탁

유도선수 신모씨 사건으로 본 '수사촉탁'이란?


체육계 '미투'가 이어지고 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모 선수에 이어 이번에는 전직 유도선수 신모씨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차례 성폭행당했다며 고교시절 유도부 코치 A씨를 지난해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재 해당 사건은 전주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촉탁이 이뤄진 상태다.

앞서 신씨 사건은 지난해 3월 서울 방배경찰서에 접수돼 피의자 거주지 관할인 전북 익산경찰서로 이송됐다. 익산서는 같은해 10월 이 사건을 전주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전주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촉탁했다.



수사촉탁이란 경찰·검찰 등 수사관서에서 필요한 사무를 다른 지역의 대등한 수사관서에 위임하는 일을 말한다. 즉 일부 수사를 위탁하는 것이다.

사건이 접수된 검찰청에서 피의사실의 요지, 수사에 필요한 조사사항들을 명시해 다른 검찰청에 "특정 사건에 대해 수사상 필요하니 이러이러한 사항을 조사해 송부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식이다. 이 사건의 경우엔 전주지검이 서울에 거주하는 고소인을 조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촉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 지역에 수사를 촉탁한 경우 본래 사건 관할이었던 검찰관서는 촉탁한 내용을 고려해 시한부 기소중지를 할 수 있다.

대검 예규인 '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2조는 피의자,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 외의 사유로서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수사촉탁을 하는 경우'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수사에 필수적인 요소를 촉탁한 경우다. 시한부 기소중지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사를 일시 중지한 뒤 나중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실제로 전주지검은 중앙지검이 조사를 마칠 때까지 A씨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했다. 중앙지검이 촉탁조사한 결과를 전주지검에 보내면, 검찰은 다시 수사를 재개해 A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 등에서 "성폭행한 적이 없으며 연인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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