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신씨 사건은 지난해 3월 서울 방배경찰서에 접수돼 피의자 거주지 관할인 전북 익산경찰서로 이송됐다. 익산서는 같은해 10월 이 사건을 전주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전주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촉탁했다.
사건이 접수된 검찰청에서 피의사실의 요지, 수사에 필요한 조사사항들을 명시해 다른 검찰청에 "특정 사건에 대해 수사상 필요하니 이러이러한 사항을 조사해 송부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식이다. 이 사건의 경우엔 전주지검이 서울에 거주하는 고소인을 조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촉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예규인 '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2조는 피의자,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 외의 사유로서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수사촉탁을 하는 경우'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수사에 필수적인 요소를 촉탁한 경우다. 시한부 기소중지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사를 일시 중지한 뒤 나중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실제로 전주지검은 중앙지검이 조사를 마칠 때까지 A씨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했다. 중앙지검이 촉탁조사한 결과를 전주지검에 보내면, 검찰은 다시 수사를 재개해 A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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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경찰 조사 등에서 "성폭행한 적이 없으며 연인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