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미세먼지 때문에 지연된 공사기간 인정, 추가비용도 지급"

머니투데이 문성일 선임기자 2019.01.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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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공습]추가 공사비 둘러싼 발주처와 시공사 간 다툼 줄어들 듯

건설현장 모습/사진=머니투데이 DB건설현장 모습/사진=머니투데이 DB


오는 3월 1일 이후 정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경우 미세먼지나 최고 기온 33°C 이상의 폭염이 발생하는 등 기상여건에 따라 공사를 못하는 날짜를 비작업 일수로 간주, 공사기간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준이 없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공사기간과 그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을 둘러싸고 발주처와 시공사 간에 빚어왔던 갈등이 한결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훈령 제1140호)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준비기간·작업일수·정리기간을 포함, 산정해야 한다. 이때 작업일수는 법정공휴일은 물론,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으로 인한 작업 불능일을 반영토록 명시했다.

공공공사 입찰시에는 현장설명회를 통해 공사기간 산정 산출근거와 용지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 공사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태풍·홍수·지진 등 불가항력적인 재해나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 제·개정으로 계약기한 내 준공할 수 없는 경우 공사기간 변경 사유와 책임소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동시에, 실제 추가 투입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공사기간 변경사유와 그에 따른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발주처와 시공사 간 간접비 분쟁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는 공사기간 기준이 없어 발주처가 임의대로 기간을 정했다. 시공사는 자연재해 등에 불가항력적으로 지연된 공사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 장비와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돌관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추가 공사비는 건설업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고, 준공 지연시 발주처와의 비용분담 분쟁도 적지 않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산정기준은 국토부 훈령이어서 산하기관들은 어느 정도 지켜지겠지만, 모든 공공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도 명시토록 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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