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수도권에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된 13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먼지흡입 청소차가 먼지 저감 작업을 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는 경기남부·세종·충북이 '매우나쁨', 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영서·대전·충남·호남권·대구·경북이 '나쁨'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2019.1.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4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오후 1시를 기준으로 1㎥당 147㎍(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다. 당일평균은 106㎍/㎥이다. 초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을 만들고 공식적으로 관측을 시작한 2015년 관측 이후 최악이다. 지금까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던 건 지난해 3월25일 99㎍/㎥다.
미세먼지는 1월에 유독 기승을 부린다. 지난해 1월에도 비상저감조치를 3번 발령했다. 15일을 포함할 경우 지금까지 비상저감조치는 총 10번 실시했다. 이 중 1월에 발령된 게 6번이다. 1월에는 차갑고 강한 바람을 가진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가는데, 찬바람이 주춤하면 미세먼지가 쌓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달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단기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1월에 극심한 미세먼지가 몰아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행시기를 앞당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미세먼지특별법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8월14일 공포됐다. 공포 후 6개월이 흐른 뒤 법이 시행되는 통상의 법 시행 절차를 따른 것이다.
김해동 계명대 환경과학과 교수는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이 가장 많은데도 미세먼지 특별법이 2월에야 시행되는 것은 것은 정부도 국회의원도 미세먼지에 대한 실체적인 이해가 부족해서 생긴 상황"이라며 "보다 선제적이고 강력한 발생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