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성태 딸 특혜채용 의혹' KT본사 등 압수수색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2019.01.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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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14일 오전 압수수색 개시…압수품 분석한 뒤 소환여부 검토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자녀 취업특혜의혹과 관련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자녀 취업특혜의혹과 관련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KT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형일)는 14일 오전부터 경기도 성남시 KT 본사와 서울시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KT본사 사무실 등을 비롯해 여러 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며 "인사기록 등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김 전원내대표의 소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 전원내대표의 딸 김모씨(31)는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 전환 후 지난해 2월 퇴사했다. KT는 이 과정에서 계약직 채용 계획이 없었는데 김씨를 입사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청년 진보정당인 민중당은 지난해 12월 24일 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김 전원내대표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과 KT새노조도 같은 날 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대표를 고발했고 관할지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이 수사를 맡았다.



김 전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딸이 2011년 비정규직 생활을 시작해 2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개 경쟁시험에 응시해 정식으로 채용됐다"며 "딸이 분사를 계기로 특혜 재입사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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