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 당선 축하금 '남산 3억원' 실무자 참고인 조사

뉴스1 제공 2019.01.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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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라응찬·이백순·위성호 등 관련자 줄소환 전망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18.3.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18.3.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08년 신한금융 측이 이상득 전 의원 측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자금 전달에 관여한 은행 실무 책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의혹 핵심 관련자인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위성호 전 신한금융 부사장(현 신한은행장) 등을 줄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노만석)는 지난주 신한은행 비서실장을 지낸 박모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씨는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으로부터 라 회장의 지시라며 현금을 마련해 두라는 지시를 받고 자금 인출과 전달 과정에 직접 관여한 인물이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시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정권 실세와 관련된 인물로 추정되는 이에게 현금 3억원을 당선축하금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2010년 수사 때 3억원 수수자는 규명하지 못했고, 라 전 회장은 무혐의 처분돼 검찰권을 남용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경제개혁연대가 2013년 2월 서울중앙지검에 라 전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을 재차 고발했으나 검찰은 2015년 2월 모두 '혐의없음' 처분해 사건 실체규명에 실패했다.

사건은 11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에 따라 지난해 11월 조사2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담당하던 신한금융 위증 사건도 조사2부로 재배당해 함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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