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개입 폭로' 신재민·김동연 고발 모두 서부지검서 수사

뉴스1 제공 2019.01.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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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고발건 서울중앙지검에서 서부지검 이송
김동연 전 부총리 고발 사건까지 병합 수사할 듯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김도읍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 최교일 의원,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9.1.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김도읍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 최교일 의원,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9.1.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기획재정부가 청와대의 'KT&G 사장 인사 개입 의혹'과 '적자(赤字) 국채 발행 압력 의혹' 등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 서부지검이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기재부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신 전 사무관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은 자유한국당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고발한 사건까지 포함해 병합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지난 2일 신 전 사무관의 폭로가 위법한 것이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고발하며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특히 소관 업무가 아닌 자료를 대외 공개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일에는 한국당의 '청와대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인 강효상·김도읍 의원이 김 전 부총리와 차 전 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한국당이 김 전 부총리 등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지난 8일 이송했다. 김 전 부총리의 자택이 서부지검 관할 안에 있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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