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 발행어음 징계 마라톤 회의에도 결론못내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9.01.1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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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0일 두번째 제재심열어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규정 위반 여부 논의…9시간여 회의에도 결론 미뤄

한국투자증권이 TRS(Total Return Swap·총수익스와프) 방식으로 발행어음 자금을 개인에게 빌려줬다는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결론이 미뤄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1차 회의에 이어 두차례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원 회의실에서 제1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규정 위반 안건 등 종합검사 결과를 심의했다.



이날 제재심은 발행어음 규정 위반안건에 대한 심의위원 질의응답과 한국투자증권 측의 반론과 심의 등으로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다음 회의로 논의를 미뤘다.

이번 안건 중 쟁점 사안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자금으로 개인에게 대출을 해줬는지 여부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2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 TRS 계약을 맺은 SPC(특수목적회사) '키스IB제16차'에 사모사채 형식으로 투자했다.



금감원은 증권업계의 TRS 거래 일제점검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계정으로 분류한 자금을 '키스IB제16차'에 투자한 사실을 발견했다. 주식 소유권은 SPC가 갖지만 수익과 손실은 최태원 회장에게 귀속되는 TRS 거래 구조를 고려하면, 결국 발행어음 자금으로 최 회장 개인에게 주식담보대출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금감원의 주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발행어음 자금은 기업에게만 빌려줘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돼 있다"며 "자금계정의 구분부터 사용까지 개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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