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성폭력 가해자 체육회 영구제명…'심석희법' 나온다

머니투데이 김평화, 백지수 기자 2019.01.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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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안민석 국회 문체위원장, 이르면 10일 법안 발의

쇼트트랙 심석희가 20일 오후 강원도 강릉 아이스아레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1000m 예선에서 1위를 차지한 뒤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쇼트트랙 심석희가 20일 오후 강원도 강릉 아이스아레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1000m 예선에서 1위를 차지한 뒤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체육계 폭력·성폭력 가해자를 체육계에서 영구제명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나온다.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체육계 폭력·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가해자로 밝혀질 경우 체육관련 단체·협회 등에서 영구제명하는 게 골자다. 안 위원장은 해당 법을 이른바 '심석희법'이라고 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심석희 폭행사건이 처음 세간에 드러났을 때부터 폭력 예방 중심으로 준비하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문체위 차원에서 해당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대표 쇼트트랙 대표 심석희 선수(22)는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조 전 코치는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상습폭행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구속수감중이다.



심 선수의 고소장에는 2014년 여름부터 4년 동안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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