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알짜 재건축 '소송 리스크'...속타는 청약대기자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19.01.10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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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4·청담삼익·방배13구역 등 소송 진행으로 사업 속도 차질 예상

강남 알짜 재건축 '소송 리스크'...속타는 청약대기자


강남 알짜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소송 리스크에 휩싸였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개포주공4단지재건축조합은 지난달 단지 내 사립유치원 ‘경기유치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치원은 부지 지분 재조정, 이주비 이자 지급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포주공4단지는 GS건설이 ‘개포그랑자이’로 재건축할 예정이다. 총 3343가구 중 일반분양 물량은 238가구다.



GS건설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중이지만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어 예정대로 오는 6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강남 재건축 대장주 중 하나로 꼽히는 청담삼익아파트는 잇단 소송으로 이주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청담삼익은 2003년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고 2015년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2017년11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상가 및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설립 인가 무효 확인’ ‘관리처분총회 결의 무효’ ‘조합장 존재무효’ 소송 등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사업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조합원 일부가 제기한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소송에서 조합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항소심 판결 전까지 사업시행계획을 정지하도록 했다.

청담삼익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올 상반기 대법원의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 변론이 있을 수 있다”며 “조합이 앞서 두건의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에서 승소한 만큼 대법원이 이를 뒤집지 않는다면 사업진행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담삼익은 888가구로 1980년5월 입주했다. 롯데건설은 이를 최고 35층 9개동 1230가구로 재건축할 계획이었다. 청담삼익은 고급 주거지 중 하나인 청담동에서도 한강변에 인접해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청담삼익 전용면적 82㎡는 지난해 10월 24억원(19층)에 실거래됐다.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를 준비하던 방배13구역 재건축사업도 조합원들이 제기한 조합설립 무효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발목이 묶였다.

방배13구역은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으로 구역내 각 1개동으로 이뤄진 10개 주택단지가 있는데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요건이 문제가 됐다.

앞서 서초구청은 10개의 주택단지를 하나로 보고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요건으로 인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10개 각 주택단지마다 개별적인 동의가 각각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방배13구역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효령로14 다길 6일대 12만9891.4㎡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전체토지등소유자 1667명 중 90.59%인 1510명이 조합설립에 동의해 사업에 착수했다.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요건이 굉장히 강화된 판결이기에 2심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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