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가스보일러 등 가스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그 제품을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연기감지기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스보일러로 인한 사고는 23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14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당했다. 사고 유형은 강릉 펜션 사고와 같이 배기통 이탈로 인한 유해가스 유출·중독이 17건(74%)로 가장 많았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가스보일러 유해가스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사고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에 관련된 분야를 살펴보고 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사각지대인 주택과 숙박시설, 민박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법도 발의됐다. 현재는 야영시설 등 외부에 위치한 특정 시설과 장소에 한해서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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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2월27일 호텔과 펜션, 민박, 야영장 등 숙박업소에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숙박업소들에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한 법이다.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가스보일러가 이미 설치된 오래된 숙박업소에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도 상호 보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이번 참사는 일산화탄소 감지기만 달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감지기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면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산화탄소 감지기는 다양한 제품이 개발돼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18일 강릉 저동 한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서울 대성고 3학년 학생 10명 중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펜션 운영자 등 9명을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