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자…가스보일러 안전대책 마련 나선 국회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2019.01.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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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한정애 민주당 의원, 가스보일러 제조시 안전장치 의무화…박대출 한국당 의원, 숙박업소 등 사각지대 해소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자…가스보일러 안전대책 마련 나선 국회


국회가 제2의 강릉 펜션 사고를 막기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가스보일러의 유해가스로 인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가스보일러를 포함한 가스제품과 민박, 야영장 등 숙박업소에 유해가스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가스보일러 등 가스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그 제품을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연기감지기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스보일러를 비롯한 가스용품 제조시부터 안전장치를 설치한 후 판매하도록 해 유해가스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스보일러로 인한 사고는 23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14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당했다. 사고 유형은 강릉 펜션 사고와 같이 배기통 이탈로 인한 유해가스 유출·중독이 17건(74%)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를 포함한 피해자의 대다수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경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가스보일러 유해가스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사고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에 관련된 분야를 살펴보고 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사각지대인 주택과 숙박시설, 민박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법도 발의됐다. 현재는 야영시설 등 외부에 위치한 특정 시설과 장소에 한해서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2월27일 호텔과 펜션, 민박, 야영장 등 숙박업소에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숙박업소들에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한 법이다.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가스보일러가 이미 설치된 오래된 숙박업소에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도 상호 보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이번 참사는 일산화탄소 감지기만 달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감지기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면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산화탄소 감지기는 다양한 제품이 개발돼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18일 강릉 저동 한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서울 대성고 3학년 학생 10명 중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펜션 운영자 등 9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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