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내년 집행지침은 업추비 제도개선에 중점을 뒀다.
집행지침 상 업추비를 심야시간, 법정공휴일, 토·일요일에 쓸 경우 사용 불가피성을 입증해야 한다. 또 공식행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주류 구매는 지양해야 한다.
기타 주점에서 업추비를 쓰면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적어 내야 한다. 일시, 장소, 목적, 대상자,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사유 등이 포함된 품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업추비의 술집 사용을 차단하겠다는 집행지침 의도가 제대로 관철될 지는 미지수다. 일반 음식점에서 술을 많이 마신 경우 관련 규정을 비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심 의원이 부적절한 업추비 사용 사례로 지목한 대부분은 일반 음식점이었다. 상호에 이자까야, 주막, 막걸리 등이 붙은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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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심야시간, 공휴일 및 휴일에 사용한 업추비 역시 증빙자료를 내도록 했다. 기존엔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으로 업추비 사용 사실을 입증했다. 하지만 품의서 작성 규정이 없어 업추비를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각 부처에 위임했던 업추비 사용 현황 모니터링은 월 1회 이상 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문화·체육시설이 함께 있는 복합시설 건립 시 국고보조를 5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국고보조율은 문화시설 40%, 체육시설 30%였다. 국민 제안을 통해 반영된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집행 과정에서도 정보공개를 적극 할 방침이다. 국민·수혜자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