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유치원 사고 재발 더 이상 안돼...재해·재난 목적예비비 75억원 편성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18.1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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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상도유치원 재난 관련 안전관리 후속대책 마련...시공사 고발 및 토목 감리회사 가압류 신청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공사장 붕괴현장./사진=뉴스1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공사장 붕괴현장./사진=뉴스1


서울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 관련 예산 긴급 지원을 위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편성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6일 서울상도유치원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 사고대책반을 운영해 유치원 교육정상화를 위한 수습에 전념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상도유치원 재난 관련 안전관리 후속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상도유치원과 같은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상도유치원 원아 수용 대책 △교육시설 안전점검 강화 △재난 선제대응 예산집행 개선 방안 △공사장 인근 교육시설 안전관리 대책 △재난 징후 긴급 휴업 조치 대응 운영 방안 △긴급 '현장안전담당관'지원 방안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안전관리 대책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연수를 통해 시설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학교시설물의 안전 위험요소 발견 시 신속 대처 및 예산 긴급 지원으로 학생안전을 최우선하기 위해 내년에는 일반예비비와 별도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75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서울상도유치원 인근 동아유치원을 내년 3월부터 임차해 원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2022년 3월부터는 원아들이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 부지를 포함한 주변 유치원 여건과 학부모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원아들의 장기수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긴급 위기 발생 시 지금까지는 휴업 결정에 대한 학부모 민원과 책임 한계를 우려해 휴업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학교장이 다음날 즉각적인 휴업 판단을 돕기 위해 시간대별 긴급 휴업 조치 대응 방안과 방과후 과정(돌봄교실)의 운영 요령을 안내하고, 학생 안전을 위한 학교장의 휴업 결정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개별 학교의 재난 발생 전이나 임박한 시점에서는 학교의 긴급 조치 및 휴업 등의 판단을 돕기 위해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울시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의 해당 과장급으로 구성된 '현장안전담당관'을 긴급 파견해 교육현장의 재난을 수습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인근 공사장에 대해 교육청·해당구청·전문가로 구성된 합동반이 올해 9월 1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특이사항이 발견된 18교의 대해 시공사 등의 원상복구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사장 인근 교육시설 안전강화 차원에서 학교 인근 공사장에서 지하 1.5m이상 굴착해 건축할 경우 사전에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공사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무엇보다 원아들의 교육환경 정상화 및 정서 치유가 최우선"이라며 "서울상도유치원 사고를 계기로 한 단계 발전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의 책임이 있는 시공사를 건축법 41조(토지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위반으로 고발했고, 시공사와 토목 감리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및 채권 가압류를 신청해 교육청 재산 손해 발생에 대한 부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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