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방지 김용균법, 국회 문턱 넘었다

머니투데이 안재용 이건희 기자 2018.12.2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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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위험작업 도급금지·법적 제재 강화·보호범위 확대 등 안전 강화

/사진=이동훈 기자/사진=이동훈 기자


국회가 27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산안법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바탕으로 환노위가 대안을 만들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법사위에서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도급'의 정의에 대한 야당의 이의제기로 잠시 진통을 겪었으나 처리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산안법 개정안에서는 법의 보호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택배 등 배달종사자도 산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가맹점 사업자와 그 종사자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갖췄다.



또 개정안은 산재위험 발생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산재가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음에도 대피한 근로자에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경우 사업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막기도 했다. 개정안은 도금작업 등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대해 도급(하청)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일시적인 작업이거나 기술상 그 필요가 인정되는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했다.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 뿐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등'으로 확대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과 제출의무도 부과됐다. 단 공개는 영업비밀 누출 우려로 삭제됐다.

사망사고에 대한 사업주 제재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가 5년 이내에 같은 죄를 범했을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법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현실화하는 측면에서 법인의 벌금형을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산재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한정애 의원은 "현행법에도 노동자 사망시 7년 이하 징역과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되나 실제로는 200~500만원의 벌금, 양형은 1년정도의 징역에 그친다"며 "국민들이 안전에 바라는 욕구만큼 대법원 양형기준도 현실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 임이자 의원은 "산안법은 정말 국민들이 바랬던 법인만큼 한국당도 산업안전과 보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며 "아주 취약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하는 환노위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간사 김동철 의원은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법안이라 하더라도 야당의 건전한 지적에 의해 알차진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법안을 반대한다는 말이 나왔다. 이런일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있겠나. 견해차가 있는 것이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좁혀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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