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치 갈아치운 특례상장의 명과암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18.12.27 15:55
글자크기

올해 21곳 기술특례 통해 증시 입성, 연말 무더기 승인…기술특례 상장 절반은 공모가 못미쳐

사상 최대치 갈아치운 특례상장의 명과암


지난 2005년 적자 기업도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특례 제도가 도입된 후 올해 이를 통해 상장되는 기업이 사상 최대인 21곳을 기록했다. 다만 한국거래소가 기술특례 상장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적잖은 특례 상장기업의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은 바이오기업 16곳, 비바이오기업 5곳 등 모두 21곳이다. 신약개발. 체외진단, 의료기기, 클라우드솔루션, 로봇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기술특례를 통해 증시에 입성했다.



지금까지 기술특례 상장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15년으로 바이오기업 10곳, 비바이오기업 2곳이 상장됐다.

특히 지난 10월과 11월에는 거래소의 기술특례 상장 승인이 집중됐다. 두달 동안 기술특례 승인이 난 곳은 7곳에 이른다. 에이비엘바이오, 파멥신, 유틸렉스 등 중대형급 바이오기업의 상장도 이때 이뤄졌다. 기술특례 상장기업이 전부 바이오기업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에 상장할 계획이 있다면 이를 조금 서둘러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거래소가 상장진입 장벽을 많이 낮춘 것 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실제 거래소의 코스닥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올해 기술특례 청구기업이 26개로 지난해 15개보다 73% 증가했다. 청구기업중 코스닥 상장승인이 난 비율도 올해 81%로, 지난해 47%보다 크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일부 기술특례 상장기업은 주가가 공모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이큐어 (1,888원 ▼34 -1.77%), 티앤알바이오팹 (8,200원 ▼50 -0.61%), 오스테오닉 (4,455원 ▲90 +2.06%) 등의 주가는 공모가의 절반 수준이다. 네이펙트, 싸이토젠, EDGC 등의 주가도 공모가에 한참 못미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기술특례 기업의 특성상 회사의 정확한 밸류에이션이 어렵다"면서도 "주가가 공모가의 절반수준인 기업의 경우 회사 가치평가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기술특례기업의 상업성을 검증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기술특례 기업에 투자할 때는 이런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에도 바이오기업의 특례상장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젠텍, 압타바이오, 젠큐릭스 등은 기술성 평가를 통과해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청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최근 방사성의약품 전문기업인 듀켐바이오가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평가를 통과했다.

한국거래소 기술기업상장부 관계자는 "비바이오 업종의 상장이 증가해 기술특례 업종이 다변화되고 있다"며 "성장성특례 제도 등 상장방법도 다양해지면서 기업 특성에 맞는 상장 청구가 가능해 특례 제도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