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8.12.28 05:10
글자크기

[the L]

[카드뉴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카드뉴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카드뉴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카드뉴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카드뉴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카드뉴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카드뉴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카드뉴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카드뉴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카드뉴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카드뉴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카드뉴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카드뉴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최근 경북 상주에서 견주가 집을 비운사이 목줄이 끊긴 맹견의 공격으로 70~80대 노인 3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견주들의 맹견 관리 소홀로 인해 맹견에게 물려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지만, 그동안 맹견 관리에 대한 규제는 허술했습니다.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 목줄과 입마개를 채워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내년 3월부터는 맹견 관리 기준이 강화됩니다.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으로 규정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맹견의 범위)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맹견 견주들이 지켜야 할 법]

1.소유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지 말 것

2. 생후 3개월이 넘은 맹견과 함께 외출 시 목줄이나 입마개는 필수

3.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이상의 정기교육 의무

4.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자는 만 14세 이상으로 규정

5.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출입 금지

맹견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과태료

관련법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맹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처벌을 받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를 입히거나 소유자가 맹견을 유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는 견주의 안일한 생각이 타인 뿐 아니라 타인의 반려견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