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씨./ 사진=뉴스1](https://orgthumb.mt.co.kr/06/2018/12/2018122110488275993_1.jpg)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김씨가 전 남편 조모씨를 상내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씨는 김씨에게 약속한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김씨가 조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을 거쳐 이혼했다. 조정안에는 "언론 등을 통한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1심은 "조씨가 SNS 글을 게시할 당시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SNS 글을 게시해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언론에 보도가 가능하도록 한 행위는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등 취재에 응한 행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김씨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