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前 남편 상대 2심도 승소…'3000만원 지급'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8.12.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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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전 남편 조모씨, 이혼 조정안 어기고 SNS에 가정법원 판결 공개…도도맘 "정신적 피해"

'도도맘' 김미나씨./ 사진=뉴스1'도도맘' 김미나씨./ 사진=뉴스1


'도도맘' 김미나씨가 비밀유지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김씨가 전 남편 조모씨를 상내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씨는 김씨에게 약속한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김씨가 조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을 거쳐 이혼했다. 조정안에는 "언론 등을 통한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조씨는 지난 1월 서울가정법원에서 강용석 변호사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이 맞다며 강 변호사가 조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조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판결 내용을 공개하고 장문의 글을 남겼다. 이에 김씨는 "조씨의 글이 기사화되고 방송에서도 다뤄지면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씨가 SNS 글을 게시할 당시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SNS 글을 게시해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언론에 보도가 가능하도록 한 행위는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등 취재에 응한 행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김씨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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