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公기관 청년 3% 고용의무 3년 연장 의결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18.12.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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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위험외주화 방지법', 27일 본회의 상정 목표로 21일 공청회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임이자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18.12.19.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임이자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18.12.19. [email protected]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고용토록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하 청고법)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했다.

☞관련기사 : [단독]公기관 청년 3% 고용의무법, 일몰 연장된다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하 산안법)은 21일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청년 취업 활성화 필요성과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을 감안해 2018년 12월31일까지로 돼 있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이자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의무규정을) 민간으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위헌소지도 있어서 일단은 법의 유효기간 연장하자는데에만 합의 했다"며 "그 부분(청년 의무고용규정을 확대)에 대해서는 심사의 여지가 또 있다"고 말했다.

산안법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환노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진행하고 늦어도 26일까지는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산안법은 전부개정안이 들어와서 오늘은 1차 스캔만 끝냈다"며 "앞으로 여야 3당이 초청하는 전문가는 물론 노동계·경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21일 오전 공청회를 열고 오후에 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21일에 서로 의견이 달라 합의하지 못할 경우 24일에 고용노동소위를 한 번 더 열 계획"이라며 "26일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정안을 넘기고, 27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소위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논의했다. 민주당은 내년 1월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를 지켜보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한국당은 12월에 논의를 시작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며 논의에 진척을 보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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