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감반원 김태우 검찰에 고발…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18.12.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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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추가징계 요청과 별개로 고발 "수사중인데도 위법행위 지속"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의겸 대변인이 17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8.12.17.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의겸 대변인이 17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8.12.17. [email protected]


청와대는 19일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오전 11시14분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 혐위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청와대는 전날 김 수사관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 이어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 형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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